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이같은 행각을 한 대전 모 대학병원 전 직원 A(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제약사 간부 B(30)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사액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B씨 등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 등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이라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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