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제150회 임시회를 열고 가전리 주민 20명이 낸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청원을 논의했다.
유제국 시의원은 “지난 집중호우로 토사가 수차례나 인근 농경지나 마을까지 흘러 내려와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며 “시행사 측이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일원 시의원은 “지하수를 못 먹게 하도록 고발하고 가로등을 파손하는 등 주민들이 기초적인 생활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천안시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영숙 시의원도 “청원서 내용을 보면 2008년 2월 시행사인 ㈜부경이 9900㎡의 집단택지 제공이나 이주비 보상 등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듣지 못했냐”며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 것에 대해 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시 관계자는 “부경측의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고 '옹벽공사 후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불법지하수 고발과 관련 시는 지난 1~2월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토록 계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와 주민간 문제를 살펴보면 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갔고 지장물은 개인소유이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소송과 관련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과 기본 생활권 침해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피해방지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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