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제150회 임시회에서 천안시는 공동주택의 인동간격을 기존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이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제14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천안시 건축조례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킨다는 목적으로 상정됐지만, 일조권과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시의원 간 이견을 보여 보류됐으며 이번 시의회에 또 다시 상정되면서 시의원 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최민기 시의원은 “이 조례안은 당초 주택경기 침체로 회복하기 위해 상위법이 개정됐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천안지역에 대한 원도심 재개발 등 건축 활성화도 예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층 아파트의 경우 동간 거리가 35m, 25층은 60~90m에 달해 무슨 사업성이 있겠냐”며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숙 시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조례 개정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상위법 완화로 개정한 도시도 서울과 경기 성남 등 수도권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근 아산시도 이를 0.5배로 완화했다가 최근 다시 1배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이나 도시 전체 미관을 고려하면 타당치 않은데다 주민의 일조권이 크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들은 설전 끝에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는 듯 싶었지만 결국 이를 보류키로 선회했다.
김영수 산건위원장은 “아파트 저층과 고층에 대한 형평성을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다음 회기까지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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