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9블록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고려시대 저택추정)의 보존결정에 따라 902동(70세대) 건립을 취소했다.
이에 902동 분양계약자들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선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2심에선 아파트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는 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계약자들이 승소했다. 1심에서 대전지법은 “공사가 분양 시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해 밝혀 피고에 책임이 없다”며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은 “대전도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원고에게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도시공사는 상고에 들어가 대법원으로 결정권이 넘어갔고 지난 25일 최종 기각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안 9블록 902동 계약자들이 승소한 것으로 대전도시공사가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5월께 이미 902동 계약자에게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총 30억여원을 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2심 판결 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902동 계약자들에게 지난 5월 지급했다”며 “지난 25일 상고한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각처리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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