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지원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지도기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금품의 신속한 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대전ㆍ충청지역 체불임금은 모두 5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억원(29.6%)이 감소했다.
대전고용청은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상습 체불이나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서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역 건설현장 원청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해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3개월 임금이 근로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윤 청장은 “올해 체불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 지역 근로자들이 편안히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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