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역을 확인, 매달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됐음을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임금체불 발생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상습 임금체불 건설사는 공공공사 수주 시 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가입찰과 과당경쟁으로 노무비를 과다하게 깎는 것을 막고자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 임금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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