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행 정정·반론보도문이 원 기사와 비교해 제목, 문안, 크기, 게재지면 등에 있어 언론보도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유형화된 제목 사용 지양, 피해구제보도문의 이행 경위 작성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순 변호사(언론중재위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 판결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조정중재의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 확대, 손해배상에 대한 언론사들의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과 관련해 '소극적 오보'와 '적극적 오보'를 구분해 피해구제보도문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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