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영체육시설 경로할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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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민영체육시설 경로할인제 시행

당구·헬스장 등 151곳 최대 50%까지 혜택

  • 승인 2011-08-28 16:08
  • 신문게재 2011-08-29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가 민영스포츠센터와 손을 잡고 '민영체육시설 경로우대할인제'를 시행한다.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노인들의 보건복지 증진 및 노인건강운동 확산을 위해 관내 당구장, 헬스장, 수영장 등에 대한 자율 신청을 받아 '민영체육시설 경로우대할인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경로우대 자율참여 체육시설은 당구장 106곳, 헬스장 19곳, 골프연습장 24곳, 수영장 2곳 등 총 151곳으로 여유시간대(평일 낮 12시~오후 3시) 민영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경로우대 할인제'에 참여하는 시설에서 희망하는 연령은 60세 이상 88곳, 66세 이상 63곳으로 60~64세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58%다.

백승국 시 노인복지과장은 “우대할인 제도는 체육시설 경영자에게는 이용자가 적은 여유시간 때를 이용해 수익창출과 함께 노인들은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로우대 할인제 시책으로 적극 홍보함은 물론 체육시설에는 표찰 부착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우대할인민영체육시설'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어르신(우측하단) 창에 게시됐으며, 체육시설 출입구에 부착된 자율참여 시설 표찰 확인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하면 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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