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대전선사박물관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9건(시정 5건, 주의 4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1건 3만5000원의 회수·추징 등의 재정상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선사박물관은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기증·기탁·전시를 하고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7인의 소위원회를 둬 자료의 전시·기증·기탁을 받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세미나실 감면 조례에 상위 관련 법규에 적합하지 않게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제안회의 등 감면 범위에 들지 않는 행사에 무료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박물관은 자료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면서 담당자 및 관장의 결재란도 없이 대장 말미에 일괄 결재해 관리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비공개로 해야 할 강사료 지급결의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서를 공개문서로 생산했으며, 보안시행, 비공개로 작성돼야 할 심사위원 위촉 문서를 일반시행 및 공개 생산하다 지적 받았다.
이 밖에 정보통신 장비 및 CCTV 화상정보가 저장·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CCTV 운영계획을 감사일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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