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제 의원 |
이 의원은 “인삼은 농산물이지만 인삼산업법이라는 강력한 규제에 의해 통제를 받는 특용작물로 분류돼 있어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전시도 판매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다른 농산물과 달리 6년이라는 오랜 기간 피땀을 흘려 생산하는 특용작물인데도 수확당시 수삼이나 백삼으로는 팔수가 없는 등급 외 작물(인삼)을 농민, 영세 상인들이 홍삼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이재선, 원유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등외 기타 등급 홍삼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비싸서 구입하기 어려웠던 홍삼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어려운 농가와 영세상인들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