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과는 최근 대전경찰청이 발간한 '대전경찰 치안백서'에서 나왔다. 대전경찰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수개월 동안 1, 2차로 나눠 대대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벌였다.
1차 단속에서 경찰은 10건에 52명 토착비리 사범을 검거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3건에 305명을 붙잡았다.
1~2차 단속에서 검거한 모두 357명 가운데 7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사건으로 138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으며 직무유기 40명, 공금횡령 39명 순이었다. 보조금 횡령 12명, 사이비 기자 4명 등이 뒤를 이었고 기타는 1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에 검거된 전체 피의자 51.5%에 달하는 184명은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골프장 대표로부터 영업허가 조건으로 6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모 기초의회 의원 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국내 유명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19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충격을 줬다. 또 2006년 초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실기점수를 부정 채점하는 수법으로 대학에 부정입학시키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모 대학 직원 등 5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교육청 발주 공사 시공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육공무원 등 3명과 농촌교육시범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2명도 각각 검거되기도 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토착비리는 지역 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정한 사회를 방해하는 원흉”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토착비리를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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