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복무·직무 전반에 대한 기동 감찰을 한 결과, 31건에 모두 63명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근무지 이탈, 근태 처리 소홀, 복무 소홀, 코비스(KOVIS·철도공사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작업실적 허위 입력 등이다. 직무관련 위배 사례가 80.6%(25건), 복무 관련 위배 사례가 19.4%(6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별로는 서울본부 3건 5명, 수도권서부본부 3건 3명, 수도권 동부본부 5건 22명, 강원본부 3건 3명, 충북본부 1건 1명, 대전충남 본부 5건 6명, 전북본부 3건 3명, 경북본부 1건 1명, 광주본부 1건 1명, 대구본부 4건 6명, 부산경남본부 1건 3명, 정보기술단 1건 9명 등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원 A씨는 오전에 역 홈 승강장 누수작업을 완료하고 사무실 복귀한 뒤 오후에 KOVIS에 근태처리 없이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를 무단 이석했다가 적발됐다. 시설관리원 B씨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오후에 공가를 신청해 놓고도 실제는 그보다 이른 시간에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선임설비장 C씨는 KOVIS 작업지시서 및 안전작업계획서에 온수· 난방 배관 보수작업을 하겠다고 작성하고도 작업은 하지 않은 채 작업실적을 KOVIS에 허위로 입력했다.
코레일은 감사 총평을 통해 “각종 공문 및 자료를 책상위에 방치하고 퇴근 하는 사례와 고객을 만난 후에 감사정보시스템 고객만남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점 등 미흡한 점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