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국회의원 |
노 의원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기설비 역시 고효율 및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중 법인관리인·감사·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공사실적·자본금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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