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자금을 지원한 농협중앙회측은 일반과 특별회계의 조건이 구별되지 않은 감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해 자칫 송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시는 성남면 일대 제5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432억원을 시 금고인 농협중앙회서 빌리고 이자 166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는 감사를 통해 시와 농협이 시 금고업무취급약정을 맺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기채금리를 양도성 정기예금(CD)+0.1% 또는 최저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고는 제5산단에 대해 2008년에는 CD+0.38%를, 2009년은 CD+0.9%의 고금리가 적용돼 지급이자 166억 가운데 51억90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도 문화광장조성 등 5개 사업에 지방채 200억원이 발행되면서 CD+0.9%의 금리가 적용돼 1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내는 등 모두 53억5056만원의 혈세 낭비가 적발됐다.
따라서 도는 시 금고에 과다 지급한 이자 전액을 회수하고, 사업자금 차입 시 소관 부서 간 업무협조의 강화와 관련 규정 숙지에 소홀히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금고인 농협은 “회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감사결과”라며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지만 특별회계는 이자회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자금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를 규정한 시 금고 협약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며 “5산단 51억9000만원 이자회수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산단 기채발행 당시는 국제 금융위기 시기로 시는 시중은행마다 이자내고를 요구해 이때 농협이 가장 싼 이자율을 제시했고 계약과정에서 CD와 연동해 정당했다”며 “일반회계인 200억 원의 기채이자는 약정을 적용해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농협과 과다 지급된 이자에 대해 회수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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