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계룡제1일반산업단지는 2005년 사업에 착수하여 2008년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개발용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미분양용지(공장용지 6필지, 지원시설용지 5필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말 조속한 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의 초기 투자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분양대금 납부기간 완화(2년 분할납부→3년 분할납부), 건축시기 완화(분양금 30% 납부 시 건축 가능) 등을 수립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완화 정책에도 미분양용지가 해소되지 않아 미분양용지를 해소하고 입주업체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용지 해소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분양원가 인하(3.3㎡당 88만원→85만원),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상수도 요금 단일요금제(최저단가 적용) 적용, 충남도 승인 건폐율 상향조정(60%→70%) 등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분양조건 완화로 입주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돼 미분양용지에 대한 분양이 올 연말까지 완료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