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용지를 확보해 놓았지만, 학교설립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25일 대전시·동구·중구·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신규로 개발이 추진되는 곳 가운데 학교설립이 취소돼 속병을 앓는 곳은 대부분 동·중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다.
도안택지개발지구 등 대형사업지는 초기에 단지 내로 편입시키거나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
개별사업지구로 추진되는 주건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은 학교 설립계획 유보, 취소로 효율적 토지활용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목동지구의 중학교용지(1만1694㎡), 석촌 2지구 초등학교용지(1만14㎡), 천동 2 중학교용지(1만3612㎡) 등이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돼 활용 안을 찾아야 한다.
동구 구성지구의 중학교용지(1만4282㎡)도 학교계획이 취소됐지만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유보지로 존치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돼 지자체와 토지활용, 용도변경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고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된 용지는 자칫 공터로 존치 시 주민들 민원, 토지활용 효율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토지용도 변경 시도 특혜논란, 정당성 문제, 행정절차 등도 있어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또 기존의 학교시설로 계획돼 아파트 단지와 인접, 건물 층수의 한계 등 여러 제약도 불가피해 보인다.
LH도 이같이 학교설립이 취소된 용지의 토지 활용문제를 놓고 지자체 등과 여러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도 학교설립이 취소되면서 토지활용을 놓고 고민이 깊다”며 “사례로 인동지구의 학교부지는 동부경찰서 이전 안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용지는 토지용도 변경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용도 변경 시는 주민공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직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구청에서 설립이 취소된 학교용지 활용 안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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