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에도 일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 행위가 여전하다고 판단,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 주요 업종과 세금 탈루 유형은 다양하다.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법무사들의 탈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 수임료 만을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성공보수비는 제3자의 계좌로 관리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해외현지병원 개원 및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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