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5대암 신규암환자의 본임부담 진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중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의 당해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 최대 100만원까지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는 백혈병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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