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번 감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등록금 사용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교비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66개 국·공립 및 사립대에 대한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본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민원 발생 또는 문제가 표출된 곳을 중심으로 특별회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4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이 하루 이틀 전에 불시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뒤 해당 대학을 찾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대덕대 이외에 2곳의 사립대가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대는 최근 이사장과 총장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총장의 해임과 해임 취소, 징계위원회에 해임안 회부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돼 학교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런 모습이다.
문제는 이번 감사의 경우 등록금 사용처 등 대학의 회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있다.
대덕대는 일부 교비의 사용처가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파문이 예고되는 것이다.
대덕대 한 관계자는 “최근 학내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16일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던 총장이 자신의 신변보호 목적으로 경호원 용역비 등 9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했고, 지난 17일에는 법원에 이사회의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 및 해임효력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한 자료가 있다”며 “또 모 언론사 전 경영진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 변호사 자문료로 수천만원 등 사용처가 문제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의 자료를 조사하는 만큼 부적절한 교비 사용에 대한 총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학교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럽지만 학교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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