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공급기회 등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입주 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특례공급 방식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내 주택에 대해 건설지역 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혁신도시 인근 주택건설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주택청약 지역을 거주지의 제한 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 비닐하우스 등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공급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전체의 10%(현재 2%)까지 확대토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주거안정과 혁신도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 및 새로 설립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도 공급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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