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덕성 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의 회원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
공주 덕성 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 등 5개 단체는 24일 “부도 등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법 적용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주 덕성 그린시티빌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은 전 재산에 가까운 임차 보증금을 하루 아침에 날리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공주 덕성 그린시티빌은 (주)덕성건설이 2010년 10월25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현재까지 연체해 부도 공공건설 아파트 임대아파트가 됐으며, 경매 개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다.
이 단체들은 “입주 세입자 499세대 가운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전세 보증금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800만원까지만 배당됨) 대상은 79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420세대는 배당순위가 뒤로 밀려 현실적으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또 “임대주택법 상 가입 의무 사항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2006년부터 공주시청에 1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임차 보증금 보험 가입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가입돼 있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항의하자 공주시청은 올해 7월 덕성건설을 고발하는 등 관리 소홀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면서 국회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전액 보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전국 부도아파트를 다니며 연대를 호소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억울한 상황을 호소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 13명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보증보험을 가입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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