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역에 있는 18개 기업체로부터 모두 3554통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우편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우편물류시스템 전산망에는 우표가 부착된 우편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편물을 접수받게 되면 우체국에서는 전산으로 우표가 부착된 내용 등을 기입하게 되는 데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충청지방우정청은 자체 사무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께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횡령한 금액을 충청우정청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