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판부는 이 도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도의원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들에 의해 뇌물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도의원이 뇌졸중 등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도의원이 충남개발공사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께 천안시 청당동 모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충남개발공사와 아파트 시행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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