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에 따르면 직원 참여비율 협상을 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협의회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1, 2, 3차 직원참여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직원 참여비율은 직전 총장선거비율보다 높은 14% 이상을 요구했다.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총장 선거 때마다 참여 비율을 합의해야 하며, 합의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2007년 11월 협상내용이 유효하므로 추가 협상은 불필요하며, 당시 합의 비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직원 표는 특정인에게 편중될 수 있는 참여비율이 낮아도 영향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직원의 참여비율은 2004년에 12%(1차), 8%(2차), 5%(3차), 2007년 12%, 10%, 10% 등으로 차등 적용됐다.
이는 투표한 교수 총 인원에 대한 비율로, 예를 들어 1차 투표에 12%를 반영키로 하고 900명의 교수가 투표했다면 12%에 해당하는 108표에 대해서만 직원의 표를 인정하게 된다.
결국, 직원 360명의 투표권 중 108표는 비율로 33.3%에 해당돼 직원 3명의 표가 교수 1명의 표와 같아지는 것이다.
다른 거점 국립대로 지난해 선거를 치른 충북대는 13.5%, 13%, 13%, 강원대 13%, 12%, 11.5%, 경상대 13%, 12%, 10%, 전남대 12%, 10%, 10% 등으로 알려졌다.
직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총장선거의 직원참여 비율 결정은 총장 임용 규정에 근거해 반드시 합의를 거쳐 결정할 전제조건”이라며 “공주대는 1, 2, 3차 차등 없이 13.27%를 반영했고, 경상대는 15%의 참여비율을 조정 중으로 직원 참여비율 확대는 민주화 시대에 합당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차기 협의를 열어 직업의 참여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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