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1일부터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LH 등 공공은 택지개발 사업 시 민간사업자를 경쟁으로 선정,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해 주택 수요에 따라 다양한 택지개발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LH 등 공공의 재무상황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자금이 유입돼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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