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협회와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협회 홍종수 부장은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방지조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의 형편을 고려해 현행 계약심사 제도의 개선과 함께 발주자와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간에도 공정한 하도급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설협회 충남지회 방정혁 실장은 “체불임금은 원도급자보다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지불 하지 않고 잠적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건비가 개인에게 지급됐는지에 대해 발주청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근로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및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사업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도지사에게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 예고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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