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경관저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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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경관저해 불가피”

대부분 고가 구조… 소음·진동도 일부 기준치 초과 市 도시철도 주민설명회

  • 승인 2011-08-23 17:59
  • 신문게재 2011-08-24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이 경관상의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3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계획노선은 대부분 고가로 계획돼 있어 경관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차량기지는 임야부로 계획돼 절성토에 의한 경관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밀집지역 등 10곳을 선정해 실제 경관 예측에선 모든 지점에서 부분적으로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천변 조망지점인 충남대, 도마네거리, 대덕대교 등은 시야 차폐와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됐다.

소음·진동 부분에서는 일부 도로변지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음은 주간 52.0~71.9dB, 야간 38.4~69.8dB이고 진동은 주간 27.5~49.3dB, 심야 24.2~44.7dB로 철도의 교통소음한도(주간 70dB, 야간 60dB) 이하로 예측됐다.

유성구 원내동 진잠타운아파트와 중구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등은 주·야간 소음이 50dB대를 웃돌았고, 서구 만년동 초원아파트, 유성구 궁동 다솔아파트는 주간 소음이 50dB대를 넘어섰다.

자기부상열차로 우려되는 전자기장 측정에선 60Hz에서 인체보호기준은 83.3 uT이지만 측정치는 최대 0.51 uT로 인체보호기준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40 Hz~32kHz 구간에서 측정된 모든 측정치의 합은 단일 주파수 성분의 인체 보호기준에도 못 미쳤다.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에선 경관 문제와 전자파 영향 등을 우려하는 질문이 나왔다.

대덕구 목상동의 한모씨는 “자기부상열차를 띄우려면 엄청난 전자파와 자기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체에 영향이 없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경관 저감대책은 구간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 영향 저감대책으로 통로공간을 통한 도시 문화공간 활용과 정거장별 테마설정을 통한 아이덴티티 확보, 조형물이 강한 구조물을 정거장과 노선을 따라 계획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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