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부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패율제의 도입에 따른 교통정리가 잘 안돼 선거구 획정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렇게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 11일까지 최종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의 등록 등 총선일정을 감안하여 올 12월초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정치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늦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제19대 총선에서 분구 및 통합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구가 20여곳 이상이고, 각 지역 및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쉽사리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선진당 정개특위위원인 류근찬 의원은 “충청권의 경우 선거구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기대가 매우 높고, 실제로 대전과 천안, 그리고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 등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증설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경우 “6월 현재 대전보다 인구가 5만여 명이 적은 광주가 8명의 의석을 갖고 있고, 인구가 약 38만여 명이 적은 울산이 6명의 국회의원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천안시의 경우 의석수가 2석이지만, 서북구가 32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3석으로 증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에는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밑돌 경우라도 특별자치시로 출범하는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한 석의 의석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선진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선진당은 19대 총선에서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이를 통해 국회에서 충청의 민심이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당론을 전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증설해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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