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학원 이사회는 성 총장이 제기했던 해임 절차상의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짓기 위해 당초 이사회의 해임 의결을 취소하고, 징계 양정 중 '해임'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대덕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이 의결됐던 성 총장에 대해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 총장의 해임 취소를 의결했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성 총장이 이사회의 해임 의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 및 해임효력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깨끗하게 매듭짓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해임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총장의 해임 취소를 의결한 이사회는 성주호 이사장이 성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8명의 이사 중 7명 찬성, 1명 기권으로 징계 양정 중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성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갖고 징계위원회에 성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성 총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또 징계위원회는 성 총장에게 이사회의 해임 징계안 통과 및 학내 사태에 따른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25일 1차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 총장의 최종 거취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논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대덕대 한 관계자는 “21일 이사회의 해임 의결 취소 의결은 성 총장이 요구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절차일 뿐”이라며 “따라서 성 총장이 대전지법에 제출한 해임무효확인청구소송 및 해임효력가처분신청서는 '기각' 등 자동 취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성 이사장은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더 이상 학내 문제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의 학내 사태 및 의혹에 대해 성 이사장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를 요청한 결과, 교과부는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창성학원 법인 한 관계자는 “교과부의 회신 결과가 '총장의 법인에 대한 직원 선동, 법인과의 업무보고 체계 차단, 대학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사회 미승인, 법인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창성학원의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법인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취해 학원의 안정을 도모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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