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기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상담건수는 2276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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