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마·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하고 수확기 도래 전에 추석을 맞이함에 따라 밀수·저가신고 및 원산지 둔갑 등을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검사·검역 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을거리 불법 반입행위 ▲무단반출·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토착비리형 밀수행위 ▲저급 외국산 국산둔갑 등 원산지세탁행위 등이다.
또 국내외 가격차 발생 품목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와 보따리상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고세율 품목, 최근 적발 실적이 급등한 품목 및 주요 원산지 둔갑 적발 품목 등 우범도가 높은 고사리·조개류·새우 등 13개 우범품목을 선정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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