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중 62.1%는 제도개선으로 발주기관 책임성,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밝혔고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5% 미만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공사·공단(28.5%), 지자체(28.5%)도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공사·공단은 공정성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35.7%로 공정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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