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체 범죄 가운데에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범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각종 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서 나왔다.
충남도 소방본부 공무원들은 이 기간 중 47건, 대전시소방부의 경우 17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의 경우 충남 33건, 대전 16건으로 각각 70.2%와 94.1%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16개 소방본부에서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4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은 560명(75.7%)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학진 의원은 “소방관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및 정지를 동반하고, 이는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 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의 음주운전이 결코 용납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왜 유독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전면 3교대가 시행되지 않는 점 등 열악한 근무요건에 따른 직업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적극 나서 음주운전 방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몰지각한 범죄 행각도 드러났다.
충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2010년 성매매를 알선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대전소방본부에서도 2008년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2009년 충남소방본부에선 상해 및 불륜,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무면허운전 및 성매매 알선, 음주 측정 거부 및 취소처분 등으로 각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또 유사휘발유 취급(1명), 야생동식물법 위반(1명), 폭행(4명), 자동차관리법 위반(3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충남소방본부 직원도 있었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