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 판결된 금액(38억7000만원)에 재판 시작부터 현재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금 소급 및 판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주요 쟁점이었던 동ㆍ하절기중 한절기만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포함되어 패소한 주민 847명에게도 연중 8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해 보상해 줄 것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소음피해대책위원회 구본웅 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주민들은 “며칠 후 판결문이 나와 봐야 정확한 피해보상액 등을 알겠지만,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