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민불편 규제 120건 손봤다

기업·국민불편 규제 120건 손봤다

민관합동개혁추진단, 성실수입업체 통관절차 등 개선

  • 승인 2011-08-21 13:26
  • 신문게재 2011-08-22 9면
  • 박전규박전규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해 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9일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3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1~7월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20건을 개선했다.

우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부담완화를 위해 ▲성실 신고업체 수입신고 전자통관심사제 도입 ▲사다리화물차 통합안전검사 허용 ▲식품에 사용되는 주정의 원산지 표시의무 등을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개선 등이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또 업종 및 지역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가짜 백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수행 금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통신시설 용도부지 규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제도 개선, 국방관련 조달 입찰제한 규정 개선, 특수목적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민간 기업인이 임명된 취지에 맞춰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개선하기로 보고한 과제들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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