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 따라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초기자금부담이 완화된다.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범위도 법무사, 세무사까지 확대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관에 항만공사가 추가됐고,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시행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범위도 현행 20세대 미만에서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비주거용 용도의 부동산개발로 타인에게 공급(임대, 분양 등)할 목적인 경우는 건축물 2000㎡(연간 5000㎡)이상, 토지 3000㎡(연간 1만㎡)이상이다.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2000㎡(연간 5000㎡)이상이며,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을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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