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적발 시 시정명령은 업무정지 3개월, 과징금은 업무정지 6개월이 적용된다.
또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부당한 거래거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이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 시 적용된다.
중개업자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 처분 정도에 따라 1~6개월간 업무정지를 차등해 규정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