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 17일 오후 은행 측의 제안으로 인력구조 개선과 관련한 준정년 특별퇴직제 시행을 합의했다.
준정년 특별퇴직제도는 조직에 장기간 기여한 직원에 대해 퇴직 시 우대해 퇴직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관리자(지점장급)의 경우 만 15년 이상 재직하거나, 만 45세 이상이 직원이다. 만 45~50세 미만이면 24개월치, 50세 이상이면 31개월의 평균 임금을 보상한다.
책임자(과장, 차장)는 만 15년 이상 재직하거나 만 43세 이전 직원으로, 45세 미만은 24개월, 45세 이상은 34개월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신청 시 관리자(팀장)로 명예승진한다.
행원은 만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만 38세 이상이다. 40세 미만은 24개월, 40세 이상은 34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책임자급으로 명예승진한다.
연령 규정을 둔 것은 충청사업본부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사본을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게 충사본지부의 설명이다.
명퇴 신청자 전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재취업 준비자금 5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학자금의 경우, 고교생 이상 자녀를 둔 신청자에게 4년간 자녀 1인당 2800만원(매학기 350만원 이내)의 실등록금을 지원한다.
금융계에서는 M&A 향방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미리 한쪽부터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환 인수가 좌절될 경우 추락할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직 활력 등을 감안해 고직급, 장기근속자 등 인력을 감축하려는 조치일 수도 있다”고 했다.
충사본 관계자는 “내부에서 일부 거론되거나 가능성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이번 명퇴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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