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2주택자는 양도세비과세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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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2주택자는 양도세비과세 연장을"

대한상의, 정부에 전세난 해소방안 건의

  • 승인 2011-08-18 18:33
  • 신문게재 2011-08-19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전세난 해소를 위해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건의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의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전세난 돌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실제 미분양주택 7만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만9704호에 달해,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전세수요 분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세제 개선과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자칫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지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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