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8·18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3과 2·11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 전세대책이다.
우선 수도권 민간임대 사업자의 세제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수도권 임대주택 가구수가 3가구에서 1가구로 줄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도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가 추진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해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겨 가을 이사철 2만2000가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공고)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호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재개발과 재건축 이사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 분산하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김재수·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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