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농기센터는 농기계대여은행 구축을 위해 2009년 12월 지상 1층 955여㎡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착공해 5억76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시공을 맡은 천안 U건설이 입찰을 전후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공사 도중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농기센터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U건설은 가설공사 등 13개 공정 가운데 하도급을 주기로 한 철골과 창호, 유리, 패널 등을 직접 시공해 직접시공 의무제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U 건설이 우천으로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차례 40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당시 19일은 눈 또는 비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성토지역 일부가 지내력이 약해 건물 기울임 현상이나 처짐 현상 발생이 우려된다는 실정보고를 받고도 1개월 가까이 무시했다.
관련법상 3억원 이상 공사일 경우 발주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이행하지 않았다.
천안 농기센터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받을 때 하자보수 명목으로 1300만원 정도 받아놔 하자발생 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공사기간 연장도 당시 조금이라도 비나 눈이 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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