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오재연 기자 |
비서실은 비서진 책상과 여섯개 정도의 대기의자를 빼고 나면 통행공간조차 부족할 정도다.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2010.8.4)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일선 자체단체장의 집무실 기준을 132㎡로 정하고 이를 어기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천안시는 이 기준에 따라 이달 초 기존 246㎡ 규모의 시장실을 2000여 만원을 들여 114㎡로 줄이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시장실 9㎡, 비서실 38㎡, 휴게, 화장실은 6㎡로 줄이고 탕비실 41㎡는 아예 폐쇄시켰다.
그간 자치단체의 호화 청사나 단체장 집무실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의 사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천안시를 비롯한 100만 인구의 대단위 자치단체나 5만여 명 가량의 군소 단위 자치단체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예산을 앞세운 중앙정부의 칼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전국적으로 단체장 집무실을 고친 지자체가 91곳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됐다.
성무용 시장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직을 맏고 있는 천안시로서는 상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무실 축소가 60만 천안시의 위민행정 축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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