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선진당·아산) |
그러한 사명 중 하나로 지난 해 12월 7일 김을동 의원을 비롯한 9명과 함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국내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고, 희생자 뿐만 아니라 생환자에게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시 강제동원 될 당시 못받은 급여에 대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지급되었던 것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엔에 대하여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게 하고, 이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았던 분들에게는 그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위원회가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조사기간을 2011년 2월 28일에서 2014년 2월 28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아직 개정법안이 계류중이나 하루 빨리 통과되어 일제에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상이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한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공사를 비롯한 각종 입찰을 금지하는 법안도 실현되어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나라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광복과 함께 당연히 무효가 됐어야 할 청과 일제 사이의 '간도협약 무효화 선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도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2009년 선배 동료 국회의원 40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간도협약 무효화 선언'도 하루 빨리 채택되기를 바란다. 독도문제 또한 일본의 도발이 있거나 3·1절, 광복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유권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역사는 이름을 남긴 몇몇 지도층만의 역사가 아님을 깊이 새겨야 한다. 이름 없이 몸 바쳤던, 또 국권을 잃음으로써 피해를 당하고 고생한 민족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와 국회만의 역사도 아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역사도 아니다. 8·15 광복절은 이름없이 몸바친 온 겨레의 역사요, 국권을 잃은 20세기 초반부터 오늘까지 한 세기를 이어온 현재진행형의 역사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광복 66주년을 맞으면서 90년대 초반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할 때부터 건의하고 국회 활동중에도 계속 주장해온 대통령 비서실 보훈담당 부서 신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급박한 와중에도 만사 제쳐놓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 탈레반의 로켓포 공격을 받아 숨진 미군 30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자국 군인의 유해 귀환식은 그 어느 행사보다 가장 높은 예우와 격식을 갖추어 정성을 다한다. '고결한 운송식(dignified transfer)'이라는 별칭까지 붙을 정도다.
현재진행형의 8·15 광복절 66주년을 보내며 소망한다. 독립에 몸바친 선열들의 귀환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친일잔재 청산이나 강제동원자 보상, 또 종군위안부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잊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 국민의 권익을 찾아 노력하고 힘이 닿는 한 보상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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