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6월20일부터 닷새간 연구개발특구본부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모두 16건의 각종 규정 위반 사실을 무더기로 찾아냈다.
감사결과, 직급별 정원을 정해 놓지 않은 채 총 정원제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 및 인사 교류를 자의적으로 할 소지가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특정 부서가 업무 추진비를 정해 놓은 것보다 초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관련자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 열린 세계사이언스파크 총회(IASP) 대행사 선정과 관련, 지경부는 1위 업체를 대행사로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위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경부는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감사팀은 또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 비즈갤러리 계약 관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대덕비즈니스허브센터 입주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감사실 인력운영 부적정 ▲직원 보안교육 미실시 ▲국외출장계획 부적정 ▲계약업무 부적정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기타공공기관 혁신 미이행 ▲자금운용계획 미수립 ▲예산집행실적보고 미실시 ▲양해각서 후속조치 미흡 ▲보조금 사업비의 발생이자 미반납 등이 적발됐다.
특구본부는 지경부로 부터 감사 결과 통보가 옴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처분을 낼 방침이다. /오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