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면천과 예산 고덕 주민 등 688명이 참여한 예산 주물단지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환중)는 충남도를 상대로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예산 신소재산업단지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도의 승인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 위법성이 있다”며 주민의견청취 부실 등 절차상 하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처분청 사실 오인, 이익형량 하자, 의미 없이 나열된 승인조건의 하자 등을 승인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만간 예산신소재산업단지계획 승인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안희정 도지사가 지역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쟁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주민반발을 무마시키고 시간을 끌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는 5월 18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6시간에 걸쳐 심의한 끝에 ▲산업단지 착공 전 지역주민과 업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예산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의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했다.
그러나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과 주민대책위는 당시 “예산주물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주물단지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예산주물단지는 지난 해 7월 27일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약 14만5000평) 부지에 201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이 곳에는 경인주물조합 소속 22개 주물공장(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을 이전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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