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개정안은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은 현재 3장에서 2장으로 줄고 토지, 입목·광업재단 등은 각 2장으로 유지된다.
이는 확인·설명서를 매도인·매수인 2명에게 교부하고 공인중개사가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선 총 9장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돼 명확하게 표시된다. 현재는 확인·설명하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됐다.
개정안은 공적장부 등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해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매수인이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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