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 들어 세번째로 발표되는 전월세 대책에는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과세 유예,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수도권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형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주택에 한해 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이를 일정 기간 유예시켜 준다는 것이다.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수도권 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을 추가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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