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이기원 계룡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 후 이 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상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원 계룡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467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시기가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형태로 수령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 온 점,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재판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과 2010년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들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수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50만원을 구형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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