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단독사건은 1747건으로 재판 시작에서 판결까지 평균 101.9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대전지법 산하 법원별 형사 단독 평균재판일은 대전지법이 96.6일, 홍성지원 73.5일, 논산지원 61.0일, 서산지원 93.3일 등 비교적 짧았으며, 공주지원은 57.0일로 천안지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대전지법 전체 단독사건 평균소요일 91.1일과 전국 법원평균 98.7일에 비해서도 천안지원은 각각 10.8일과 3.2일이 길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범죄를 다루는 형사합의부 재판은 천안지원이 같은 기간 160건을 처리한 가운데 평균 재판기간이 77.7일에 불과해 단독사건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짧았다.
비교적 형사합의 사건이 적은 논산지원(85.7일), 서산지원(85.0일), 홍성지원(78.0일)보다 적게 걸려 천안지원의 형사재판 운용이 지나치게 합의부에 치중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천안지원의 합의형사 처리기간이 83.0일인 점을 고려해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천안지원의 단독형사사건 평균 재판기일 길어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형사 사범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동일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된 1심 피의자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석방되면 대전지법 산하에서조차 법원에 따라 길게는 44.9일까지 수감생활이 길어져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의자들 역시 법원마다 제각각인 재판기간만큼 각종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서로 달라 이를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부족한 법관도 문제다. 천안지원의 단독판사는 모두 4명이지만 이들 중 2명은 영장을 담당하는데다 출산휴가 등 결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전지방 변호사회 A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부는 실형선고가 상대적으로 많고 단독은 그 반대로 신속한 재판으로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이 비교적 사회적 약자가 재판을 받는 형사단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지원 관계자는 “최근 사건이 크게 늘어난데다 내용적으로 복잡한 사건이 집중돼 재판기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빠르고 정환한 재판을 위해 지원을 상급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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