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기천 칼럼니스트 |
하지만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같은 관점으로 짚어 봐야 할 과제가 있다.
즉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책이 확대돼야 하고, 특히 군 복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나 가산점제'를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일이다.
한창 배우거나 일을 할 나이에 나라의 부름에 따라 '아무 탈 없이 마치기'를 염원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걱정 가운데 보낸 2년의 세월에 대해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고, '신성한 의무'를 마쳤다는 말로써만이 아닌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군복무자 가산점'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국민의 80%가 찬성을 하고 1999년 당시 헌재(憲裁)의 결정은 제도자체보다는 '가산점 비율이 높다는 것'이었으며, 그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주어지던 3~5%에서 이를 2.5%까지로 낮추고 이제도에 의한 합격자 비율을 20%까지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위헌(違憲) 결정된 사안이고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으로 합격할 비율을 추산하면 매년 25만명 가량의 전역자 중에서 0.2% 미만인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가산점제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역수당 지급, 취업지원, 군 복무기간 중 이자 감면, 학자금 저리융자, 국민연금 혜택 등 주로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현 시점에서 중단없이 적극 논의되고 결론지어야 하는 이유는, 가산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대체지원방안을 거론하다가 잠잠해지고 언제 그런 논의가 있었냐는 듯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많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가산점제를 먼저 시행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이 나오면 그 때 가서 폐지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이후에는 군 복무자에 대한 재정중심의 지원제도와 공무원시험응시자 가산점제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공무원시험에 가산점을 받고자 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가산점제를 선택한 사람만을 놓고 본다면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 비율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준다면, 안보가 중요한 나라에서 군 복무자에게 보상을 해줌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의사가 배제되는 의무'라는 차이가 있다.
마라톤을 하는데 한 선수를 잠시 멈추게 하고 질서유지 임무를 맡겼다가 다시 뛰게 하면 그 선수는 리듬을 잃고 함께 달리던 사람보다 뒤처지게 된다면 이는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종종 병역문제가 쟁점이 되고, 유명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군복무와 관련된 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무거움을 알 수 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군 가산점제는 얼핏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는 동일한 차원에서 더 미루지 말고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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